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사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총 1127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납세해온 시민들이 악의적인 체납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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