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특고 종사자,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
기존 6개 직종에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추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1년 간 더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위험·저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 종사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납부해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특고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올해 7월부터 1년 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며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6개 직종 외 올해부터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로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가 줄어 특고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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