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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늘부터 가맹본부 '갑질 광고·판촉'시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오늘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동의(광고:50%↑, 판촉행사:70%↑)를 얻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즉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 금액 역시 커지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고,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10%~30%까지 세부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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