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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한시 조정 추진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현행 11억원인데, 이를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현행 11억원인데, 이를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 주택, 지역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국민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이 되는 법안도 추진한다.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도 하기로 했다. 당 물가·민생안정 특위(민생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한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입법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포함된 내용으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8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대책 입법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지난해 19%인데 이를 합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오른 것"이라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류 위원장은 "1세대 1주택 납세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으로 정할 '지역 저가 주택'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곳이며, 기준 금액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민생특위는 일반 임차인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10∼12%)보다 높은 12∼1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행(300만원)보다 높인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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