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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소상공인도 뒤이을 것

민주노총 기자회견 "8일 고용부에 이의제기"
소상공인연합회 지난달 30일 "수용 불가, 이의제기할 것"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지금껏 재심의 한 번도 없어

민주노총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노사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 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어 최종 요구안으로 10.0% 오른 1만80원을 제시하며 1만원 수준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고용부 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이의제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앞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6% 오른 933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빠른 시간 내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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