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000만원 이상 파산배당금을 보유한 예금자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사태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이를 초과한 예금·후순위채권 등은 파산저축은행에서 보유한 PF사업장 및 부동산 매각 등 적극적 회수노력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에 대해 우편·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소액, 사망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올해 5월말 기준 39억원(약 4만4000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통신사 등과 협력해 예금자 등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파산배당금의 보유사실을 직접 알려주고 있다.
모바일 안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CI(Connecting Infotmation) 변환을 통해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보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파산배당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접속해 미수령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저축은행 예금자 등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 존재 여부를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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