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은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손보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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