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오는 8월 18일부터 바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제1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을 리모델링하면서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내고, 입국불허자 인솔은 항공사에서 기존대로 시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 항공사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출국대기실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대기하다가 출국하는 장소로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대기실 운영은 2002년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는 민간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담당해왔다.
그동안 출국대기실은 환풍·채광과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경비용역 직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강제력 행사 권한이 없어 송환 거부나 난동 발생 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출국대기실 운영 용역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이 불허되는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에 불법체류해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의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 결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국에서는 거액인 비행기값을 마련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불허를 받게 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국대기실로 인솔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로 탑승 안내시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다.
AOC관계자에 따르면 입국이 불허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일 평균 200~250명 가량되었고, 현재 일 평균 100~150명 가량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출국대기실 운영에 각 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연평균 25~30억 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는 출국대기실 운영과 해당 업무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은 2020년 12월 송환관리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항공사가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민간인 신분의 근무자가 송환외국인의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시행을 앞두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국대기실경비원 15명만 채용을 계획하고 공지했다. 입국 불허된 외국인의 출국대기실로 입실과 비행기 탑승시 인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항공사에서 담당하라는 것이다.
AOC 관계자는 "송환대기자 같은 승객들을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법적인 공권력과 구속력이 없는 일반 항공사 직원들에게 인솔하라는 일방적인 지시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는 항공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송환대기자 인솔 업무 일체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국대기실 관련 취재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대변인실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내 놓았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기관의 보안 담당자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빚어진 문제라면 한시적으로라도 인천공항공사의 보안직원과 공항경찰단 등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고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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