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 판매 우려 있어"
카드 업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 지난 5일 '여전사 CEO'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리볼빙 서비스를 콕 집어 개선과 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로 카드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원장이 최근 증가한 리볼빙을 지적한 이유는 금리, 세부 조건 등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시사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 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해주는 제도다. 사전에 약정결제 비율을 설정한 뒤 나머지는 다음 결제일로 채무를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 비율을 10%로 설정한 신용카드 이용자가 100만원의 대금 중 10만원만 갚으면 다음달로 90만원을 이월해 합산하는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가 증가하면 개인 차주의 부담이 커질뿐더러 통상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하다 보니 부실 뇌관이 터질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상환능력이 부족해 갚지 못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 아울러 금융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금융 회사로 리스크가 전이 되는 상황을 예방해 과거 카드 대란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객은 중·저신용자 차주가 다수"라고 귀띔했다.
이 원장의 경고에 카드사들은 대응 준비에 나서는 한편 일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낮은 신용점수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도 및 대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에 대한 건전성과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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