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의 동일제강 사업장서 60대 하청 노동자 사망
고용부 "감전사 추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지난 5일 밤 경기 안성시 동일제강에서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보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는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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