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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기업 '중대재해법' 우수사례 보니…"안전 전담조직"

필립모리스·삼성물산·부산환경공단·한국남동발전 4곳 선정
고용부 '기업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자료=고용노동부

한국필립모리스와 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둬 노동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기업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각 분야별 기업들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공법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강화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위험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소통창구를 운영해 안전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환경공단은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안전관리처'를 전담조직으로 뒀다.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도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렸다. 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4개 기업의 우수 사례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고,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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