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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오는 8월부터 은행 예대금리 매달 공시한다"

평균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금융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 등 기준에 맞춰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기존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9단계(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하게 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실제 소비자가 예금금리에 적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 외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와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 반기별로 공시하면서도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기·수시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이번 달 금리정보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금리산정 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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