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모·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배당주기 단축, 재간접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의 허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리츠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협회장과 조준현 본부장, 상장리츠 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리파이낸싱 기간 도래하지 않아…주가 부진 안타까워"
국내 리츠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는 총 20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6개 ▲2019년 7개 ▲2020년 13개 ▲2021년 18개 ▲2022년 20개 등의 순이다. 상장리츠의 시가 총액도 8조63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5년 사이 71.45배 성장했다.
또 국내 상장리츠는 최근 3년간 평균 7.5%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코람코더원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2개가 상장을 완료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임대 리츠 활성화'를 포함했다. 임기 말인 2027년까지 상장 리츠 시가총액 6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협회장은 "새 정부에서도 리츠 상용화를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국토부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손잡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며 "앞으로 (리츠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를 의미한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으로 비교적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증시 변동성이 높아져 상장 리츠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병윤 협회장은 "리츠 운용사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하고 있다"며 "아직 리파이낸싱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츠는)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인플레 햇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중위험 중수익 안전자산임에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그런 심리에 휩쓸려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상장리츠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이어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이 '한국 상장리츠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밝혔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연금저축펀드의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고, 국가·연기금 등의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돼 있다. 퇴직연금에 이어 연굼저축계좌를 통해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상장리츠에 투자한 '앵커리츠'에 대한 배당규정 특례를 규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협회는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기·월 배당 등 배당주기 단기화 ▲재간접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 ETF 투자의 허용 ▲증권사의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의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인컴형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마치 월급처럼 노후 자금을 리츠에 투자하게 하려면 월 배당 제도가 필요한데, 리츠는 중간배당 주기의 단축이 불가능하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되 이익의 중간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모주식형펀드와 ETF는 총자산의 40% 이상을 펀드에 투자한 재간접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 사업 확대를 위해 공모펀드 및 ETF가 재간접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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