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종합 컨트롤타워 마련 '목소리'
'이민청' 또는 '이민처'등 정부내 전담부처 설립 필요성도
전문가 "인력난 더욱 심화…외국인력 정책 획기적 전환"
中企, 수요자가 직접 연수실시…채용에 기업 자율성 확대
외국인 근로자(외국인력)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속 대한민국에서 산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내국인도 빠져나가는 농어촌에선 외국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해묵은 제도·정책만으론 고도화되는 산업과 초고령화사회 대응에 한계가 많아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위한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 종합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따로 놀고 있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합·운영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중장기적으론 외국인력에 더해 이민까지 포괄하는 이민청 또는 이민처와 같은 정부내 전담 부처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당시 252만명까지 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말엔 196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E-9(비전문취업) 비자가 21만9139명,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의 외국국적동포에게 주어지는 H-2(방문취업) 비자는 11만9645명, F-4(재외동포) 비자는 48만845명 등이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비롯해 H-2·F-4를 발급받은 동포가 주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처음 도입·시행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활용은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데 당위성이 있다. 가속화하는 저출산, 고령화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기술혁신,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 따른 노동 수요 구조 변화는 외국인력 정책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로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숙련수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등 빠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외국인력 수요에 맞춰 이참에 노동시장 여건에 필요한 장단기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관련법 정비와 제도 개선은 당연하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련 법·제도를 개편해야한다"면서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전문인력 등 취업비자 외국인을 모두 포괄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도 통합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도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계도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대전환 요구 목소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IT, 기술직무 등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국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할 전문직, 연구분야 등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자율성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 관련해 ▲생산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감액률 조정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 절차 개선 ▲E-9 외국인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포함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금지 및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횟수 1회 이내인 근로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정치권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외국인력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주로 생산직 근로자나 비숙련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향후 산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커질 '전문외국인력'이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외국인고용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 이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대만과 싱가포르는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모범 사례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외국인고용허가 및 고용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신분을 ▲외국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 ▲교포학생, 외국인 유학생 ▲특수신분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만의 노동위원회(CLA)는 전문 인력, 비전문 인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외국인거주허가제도'에 따라 매년 정부기관, 학계,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도입인원 등 조건을 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력정책과 집행을 인력부(MOM)가 모두 관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업패스'를 신청해야한다. 이 패스는 저숙련노동자를 위한 노동허가증(Work Permit), 중간레벨 숙련노동자를 위한 S 패스(S Pass), 그리고 고용패스(Employment Pass)가 있다. 고용패스는 숙련노동자(Q1)와 전문직, 관리직, 임원, 경영직에 해당하는 P1·P2로 나뉜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문인력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대만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단순인력, 전문인력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포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민정책은 한 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이를 집행하기 어려운 만큼 각각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긴밀하게 협동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향후 외국인력을 전 부처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경우 비숙련 인력인 비전문취업(E-9)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전문인력인 숙련기능인력제도(E-7-4)는 법무부가 각각 관장하는 등 혼재돼 있다.
동포에게 주는 비자 역시 나이, 체류기간, 취업 직종에 따라 H-2와 F-4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아울러 향후 산업 전반에 기술혁신,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외국인력도 단순 반복 업무에서 숙련 기술 업무로 바뀌고, 관련 능력을 갖춘 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E-9과 E-7-4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고용허가제 개선, 맞춤형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등 '숙제'
시행 20년이 가까워지는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 개선과 외국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 대한 정책 배려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가장 큰 개선 요구사항은 도입 쿼터 확대 또는 폐지 그리고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다.
중소기업계에선 E-9 도입 쿼터를 아예 폐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외국인력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5만9000명으로 여전히 6만명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여기엔 E-9비자 3만5530명 외에 재입국 취업자 2만3470명이 포함된 숫자다. 제조업이 4만45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8000명), 어업(4000명), 건설업(2400명), 서비스업(100명) 순이다.
현재 최대 9년8개월(최초 3년+재고용 1년10개월+재입국특례 4년10개월)인 E-9 체류 기간을 아예 '최초 5년+재입국 5년'으로 바꿔 10년 또는 '3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해 총 12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성실한 외국인력을 좀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사무소 이종석 소장은 "외국인력 상담을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업무 숙련도는 물론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면서 "게다가 이들에게는 식사와 숙소까지 제공하고 있어 내국인과 비교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외국인이 기피하는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E-9 인력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화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시스템 구축 목소리도 높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외국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주체로 나서 교육하고 회원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막힌 외국인력 공급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현행 제도에선 기업들이 채용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아주 제한된 정보만 받고 채용을 하다보니 인력이 현장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업의 외국인력 운용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가 외국 현지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면접 보고 교육도 시키는 등 자격을 갖춰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선 외국인력도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지 않다. 근로자들이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 가운데 서울·수도권에선 59.7%가 살고 있다. 10명 중 6명 꼴이다. 영남이 18%로 그나마 많다. 하지만 충청권(11.1%)과 호남(7.7%)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계절에 따라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농·어촌의 경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구인난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외국인력 기근 현상 완화를 위해선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 ▲지방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외국인력 지원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참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성화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17년 당시 25만명 수준이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은 올해 5월 기준으로 39만4606명으로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 체류율도 이 기간 11.5%에서 19.6%까지 늘었다. 10명 중 2명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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