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4년 군인 아닌 학생... 헌재 전원일치 판결
근속기간 포함, 생도가 학사출신 중위보다 선배?
군인사법 적용범위일 뿐... 호봉인정 하더라도 개선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구 군인연금법 16조 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사관학교 과정 임관자에게는가장 유리하고 학사사관과정 임관자에게 가장 불리한 근속연수 산정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입법개정을 해야할 국회 국방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많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사관학교 과정은 복무 4년, 육군 제3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은 각각 복무 2년에 해당되는 호봉과 근속연수를 추가로 부여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반면 학사사관후보생 과정 출신의 소위는 소위 1호봉과 근속연수 1년으로 군복무를 시작한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사관학교는 4년의 군사훈련, 3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도 2년의 군사훈련을 각각 받았기에 공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관생도 과정과 사관후보생의 군사학 이수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육법상 사관학교도 일반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군사훈련은 방학기간 나눠서 실시한다. 학사사관후보생은 일반대학에서 일반학사 학위을 받고 단기간 군사훈련만 집중해 받았을 뿐,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장교 양성 과정별로 근속연수 산정을 달리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군인사법 2조 2항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대해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사관생도’가 군인이 아닌 ‘학생’이라고 법률적 신분 정의를 내렸다.
근속연수의 장교 양성 과정별 ‘차등 산정’에 대해 복수의 현역 장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사출신의 위관 장교는 “군 조직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다. 타 교육과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된다”면서 “선배들이 만든 관습이 공정하지 않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사관학교 및 학군사관 출신 장교들은 “프로 군인이 되기 위해 먼저 군문에 들어선 4년제 사관학교 생도들의 헌신은 존중돼야 하며 그 헌신의 보상인 호봉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신라시대 육두품 나누듯 장교단을 차별적으로 나누는 근속년수 산정법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설움을 받는 학사장교 출신의 육군 대위는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학군보다 길고, 복무 연장기간도 6~7년이라 학비전액에 보조 혜택을 받는 3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 출신자보다 더 길게 복무하는데 근속연수도 짧게 부여받는다”면서 “같은 계급에 머물러도 계급별 나이 정년에 걸려 전역하게되면 유독 학사장교 출신만 20년 30년 근속기장을 못 받고 군을 떠난다. 얼마나 서러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장군자리 나눠주기식 평등보다, 일선의 군인으로서 소소한 자긍심을 느낄수 없는 제도라면 학사장교 과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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