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없는데 인척이라 채용하면 문제지만, 역량 있는데 인척이라 채용 않는 건 차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하자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악의적 보도"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윤 대통령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됐다"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즉시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선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A 선임행정관이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된 거면 문제될 수 있으나, 업무역량이 있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그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 법에 따른 채용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B씨의 동행 논란과 연이어 불거진 윤 대통령 6촌 A 선임행정관에 주목됐다.
관계자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한 해명처럼 업무 연속성에 대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B씨의 능력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납득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관, 행정요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자들의 의문에 대해 충분히 답을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어떤 말을 드리든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사의 일정을 챙기고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을 드렸다"며 "제1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의 일정이 생기거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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