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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 결국 과태료

고용부, 진정 제기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된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진정인(김석기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체육회 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직급을)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개선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김 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나 행동이 없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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