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저의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 불응과 무면허 상태 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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