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8개 조항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에 따른 중재 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은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이다.
우선 양측은 2020년 6월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292억5849만3000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후 일반분양 일정 지연, 실착공 이후 설계변경, 자재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시공사업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손실,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에 의한 손실보상 금액,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바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양측은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과 감리단에 제공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므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체결한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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