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하동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 시책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조례'에 따라 적량면 본소와 북천면 동부권, 고전면 남부권 등 3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보유하고 있는 64종 600여대의 모든 기종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6734회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는 2020년 4월∼2021년 5월 1억 5700만원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군은 이처럼 농기계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30% 감면 시책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30% 인하 추가 연장이 농업 경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통해 운반 차량이 없는 귀농·귀촌인과 여성, 고령 농업인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