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0.3%p 차감…보증비율 95%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이다. 또한,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을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올려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췄다.
이미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필요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선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도 완화해준다.
아울러, 신속한 애로파악과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