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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야외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6년간 29명 숨져

고용부, 11일부터 폭염대응 특별 단속
6년간 온열질환 근로자 29명 사망…건설업 69%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폭염 속에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많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는 182명, 이 중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9%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특별 점검 기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지급 등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고열, 빠른 맥박,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 야외 작업 중지, 휴식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당뇨 또는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근로자 그리고 고령층 노동자는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작업 도중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 옆에 있는 작업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려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조치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폭염 기간에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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