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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 앞다퉈 이의제기…정부 "재심의 없다"

경영계, 8일 중기중앙회 이어 10일 경총 이의제기
노동계, 5일 민주노총 먼저 이의제기
고용부, 재심의 가능성 일축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해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반발하며 잇달아 이의제기에 나섰다. 노사 양측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 보다 5.0% 인상된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이의제기한지 이틀 만이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 중소기업계도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다.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영계에 앞서 노동계가 먼저 불씨를 당겼다.

 

경영계 주장과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 6%에 육박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가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했다"며 "이번 결정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잇따른 이의제기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결정된 인상안은 우리 경제 상황,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래 노사의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용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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