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현행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 정산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또 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3개 고객센터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지난 8일 요청했다.
서울 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65개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과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중 62개소 고객센터에서는 임금협상이 타결됐지만, 나머지 3개 고객센터는 노사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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