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2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거창군 산림과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을 통해 7월 2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거창군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 임산물을 1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법인)이며, 보조비율은 50%이다.
신청서류, 지원기준 등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거창군 임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사각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순수 군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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