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권 미흡...구체화·법제화해 나갈 것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대응 역량 필요성 강조
셰어린팅, 부모의 인식 개선 위한 교육·홍보 핵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녀들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리 실질화에 나섰다.
정부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속 개인정보 삭제권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가 도입돼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부모가 올린 자녀의 게시글도 당사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까지였던 보호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확대해 잊힐 권리에 대한 실질화를 시도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만 삭제 요청 연령에 대한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겸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연령은 길게 잡아야 성인이 된 후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며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권리 핵심은 아동·청소년 때 본인이 미성숙하게 게재한 글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도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통해 강력한 권리로 지정해 줄 경우 그 기간은 좀 더 짧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부분은 내년도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배상,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그리고 있으며, 인터넷상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모두 포함하는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24.2%로 전년 23.3%였던 것과 대비해 0.9%p 증가했다. 그 중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4% (+1.1%p)로 나타났고, 청소년(만10~19세)은 37.0%(+1.2%P)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만 20~59세)은 23.3%(+1.1%P), 60대는 17.5%(+0.7%P)로 조사됐다.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정보주체로서 인식·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더욱 심각해진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률의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보다도 아동·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셰어런팅' 위험성도 주목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셰어린팅은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경진 교수는 "사실상 홍보 인식 확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자녀들을 독자적인 인격자로 바라보고,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의 사진·영상 등을 올리지 말라는 등 법적인 강제나 금지 규제를 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셰어런팅은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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