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인 A씨는 2020년 7월 해당 채널을 통해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현대차 협력업체 전 파견직원 B씨가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 직원이 아니고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약이 종료된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해당 영상에서는 B씨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로 지칭했고 제목 등에 현대차가 생산한 차량 품질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선공공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관해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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