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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군복지단 공무직 파업, 군마트 이용 제한... 처우개선 시급

노동3권 제약과 처우차별 받는 공무직 노동자파업
국군복지단 공무직 파업 군마트 영업에 빨간불
국방부, 버릇 남주나...소극적 무응답으로 일관

장병들의 큰 위안이 되는 ‘군마트’가 빠르면 15일부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마트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군복지단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국방부·문화체육부·환경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적 처우개선을 요구가 무시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의 눈치를 보던 3개부처가 지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를 통해 제출한 쟁의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는게 공무직 노동자 조합의 주장이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국군복지단 파업과 관련한 질의를 국방부에 시도했으나 국방부는 침묵했다. 익명의 군관계자는 “계약직인 비정규근로자로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는 좋지 않은 편이다. 군간부 출신 전역자들도 군에 몸담았다는 향수로 근무했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이탈할 정도”라면서 “최근 부실급식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만 별도로 7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것도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날 11일 3개 중앙행정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파업을 선포하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과 각종 지침으로 교섭권·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군인사법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도 아닌 이들은 완전한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가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다.

3개 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시위를 벌인다.

 

국군복지단을 비롯한 중앙행정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선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지만, 이들의 불만사항은 지난 2020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어 놓은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눌린 분노 표출로 보여진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나름의 이유가 충분하지만, 문제는 민간과 떨어진 시골 오지에 위치한 군 장병들의 복지에 ‘빨간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군관련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올라온 강원도 일대의 군인 상대의 바가지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군마트가 군인들의 유일한 복무 쉼터이기 때문이다. 군마트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군사기 저하는 오롯히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성학 국군복지단 노조위원장은 “중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집중교섭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국방부가 국군복지단 공무직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많은 장병의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생산·납품업체의 수익이 감소하는 손실은 모두 국방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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