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한다. 경찰청은 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일단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안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안전 조치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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