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구·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사업장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250명), 비대면(전국 지방공무원 1000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인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중대시민재해 관리 주체 대응 방안'을 강의하고,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연구소장(공학박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및 우수사례'를 설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목적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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