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 자로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8대 방역시설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ASF 발생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야생멧돼지의 꾸준한 남하로 전국적인 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양돈농가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ASF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돼지류에서만 전염되는 질병으로 발병 시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9월 17일 최초 발생 이후 위기경보단계 '심각'에 따라 시는 상황실을 365일 운영하며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
8대 방역시설은 ASF 발생 방지를 위해 고안된 방역시설로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보관시설로 구성된다. 농장 외부인과 내부인을 철저하게 구분해 질병 발생원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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