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원 부과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주군

울산 울주군이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2687건에 대해 총 408억 310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 0.05%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체 주택 54%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이달 일시 부과되며, 20만원을 넘는 경우는 이달과 오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경품 추첨이 계획돼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