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밀폐공간 고위험 사업장 대상 불시감독
"기초 안전수칙 어긴 사업장 엄중 처벌"
올 여름 폭염에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일하다 숨지는 '질식사' 위험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에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이나 불활성 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 사업장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감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 중 47.4%가 사망사고로 이어져 165명이 숨졌고, 175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름철 질식사는 오·폐수 처리 시설,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 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 지도·불시 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부터 고위험 사업장과 과거 질식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자율적 개선을 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밀폐공간 작업 안정성 자체점검표에 따라 관리하고, 스스로 개선한 사항을 정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 정책관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공간 내 위험성 파악,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이 자체점검 리스트에 포함된다"며 "밀폐공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밀착 기술지도,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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