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전체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건(2.3%↑), 금액은 1276억원(5.5%↑)이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36억원)였고, 도봉구(269억원), 중랑구(342억원)가 뒤를 이었다.
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000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총 141만2000건이 그 대상이다.
오는 8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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