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마트 파업 이슈되자 뒤늦게 대응한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 언급한 관계자는 위탁 노무사....
짖어라... 소낙비는 지난다는 국방부 버릇 못버려
국군복지단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여온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마트와 복지시설의 연이은 이용제한이 우려되자 국방부는 뒤늦게 공무직 노동자 조합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12일 메트로 경제신문은 임성학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방부가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를 소흘히 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임 위원장은 “(언론보도 이후) 국방부측과 만남이 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 실무자가 아닌 위탁계약 된 노무사와의 만남”이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온 구제신청의 57%는 국방부와 관련된 건으로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징계권이 남발되고 있다”말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징계권을 행사하지만, 군의 경우 일선의 중령급 장교에게도 징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겹겹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용인 교육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가 아닌 과실책임도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떠미는 현상이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현역 장교는 “군을 떠난 선배 군인들이 군에 대한 향수와 애정으로 공무직 노동자로 복무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는데, 후배의 입장에서 애처로움이 생길 정도”라면서 “군 당국은 문제가 불거져 드러나지 않고서는 ‘피하면 되는 소나기’로 생각하는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병부실급식이 문제가 되자 군 당국은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군취사장 조리원들에게 노조원과 같은 근속수당 등을 적용하면서 노조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7만원의 교통비도 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책임자가 이날 오후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을 만나 처우개선 요구 등을 청취한 뒤 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국방부 실무자가 아닌 노무자와의 만남이 있다며 문 부대변인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그동안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조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국방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조정기간 등의 연장까지 해왔지만, 응답하지 않은 국방부의 행태를 미뤄볼 때 국방부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방부의 안일하고 소극적 자세는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떨어트리고 복지시설과 연계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군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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