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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공무원이 직접 감리···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 의무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기존에 민간감리회사에 맡겼던 공공 발주공사 현장 관리를 공무원 직접 감리로 전환하고,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책임관리(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이 불가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 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시는 감리제도상 공사관리 감독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 직접감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맡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의 지원을 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의무여서 국토교통부에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법 개정 없이도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는 신규 발주 즉시 직접감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성수대교 바닥판 보수공사에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공사 규모와 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상주시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 제작·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동영상 기록관리는 재난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재발 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 시 발주 공사장 47곳에서 촬영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촬영한 영상 자료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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