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부터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 6821원, 4인 가구 307만 2648원, 5인 가구 361만 4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수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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