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였다고 보았다.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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