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였다고 보았다.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