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수산자원공단는 전국 127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TAC 대상어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어업자 협약,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어린물고기 어획 동향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부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어기의 경우 기존 12개 어종에서 정식어종 3종(갈치, 참조기, 삼치) 및 시범어종 1종(멸치)이 확대 적용된다. TAC 설정 물량의 경우 지난해 27만 6589톤에서 올해 45만 659톤으로 지난해 어기보다 62.9% 급증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 생성, 업계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TAC 제도 적극 홍보 등 공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지정 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 소진량 및 생물학적(체장, 중량 등) 조사를 진행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TAC 참여 어업인의 어획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고 과도한 어업 자원 이용을 방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는 데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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