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철도차량 수주 담합과 관련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담합을 주도한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자 투명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입찰과정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교육 및 투명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받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가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발표에는 2019년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소송으로 인해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돼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며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2018년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보더라도 총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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