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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청년·서민 신속한 사회복귀 재기지원"

/금융위원회

정부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차주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 전환율을 높이고 청년·서민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기지원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부채 현황'과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을 보고했다.

 

금리상승 여파로 대출 비중이 2030세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고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10개 주요 증권사가 파악한 2030세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말 1조9000억원에서 올 6월말에는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연령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을 보면 20대 이하가 24%, 30대 이하가 31% 등 203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 최금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설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종전 신청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고 최대 3년 간 원금 상황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층이다.

 

캠코도 과잉추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기존 2조원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총 8조7000억원을 투입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 사업지원 명목으로는 총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금융위에서 41조2000억원을 중소기업벤처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총 변동금리 주댁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대출 최장 만기를 40~50년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청년 전세대출 대상·한도 확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올해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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