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EU 단일정리위원회(SRB, Single Resolution Board)와 금융회사 정리에 대한 원칙을 상호 확인하고 정리제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산법 개정으로 도입된 RRP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EU 국가들의 선진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예보가 SRB에 적극 제안하고 양 기관 간 협약 세부 내용 조율 및 각국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협력협약 체결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RRP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등에 따라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선정하고 동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이 중 부실정리계획은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해 공사가 해당 SIFI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이다.
협력협약은 예보 최초의 정리관련 협약으로 국가 간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정리계획 등 정리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부실정리계획 품질 제고 등 국내 RRP제도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정리 당국과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정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국내 최고 정리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