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송금한 금전 40억원을 반환해줬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 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 증가에 주목했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이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원 대상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 금액(5만 원∼1000만 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간편 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돼 있다. 예보는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도 지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안내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바일 앱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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