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컴퍼니 총수 일가가 과세 회피로 청구받은 45억원 규모 세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앤컴퍼니 조양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지난 7일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조 회장과 조 고문이 1990년부터 스위스 은행 2개 계좌와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했지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데 따라 부과된 것이다. 조 회장이 약 19억원, 조 고문이 약 26억원을 내게 됐다.
조 회장과 조 고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들은 부과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과세를 취소해야하고, 지나지 않은 부분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적으로 은닉한 것이라며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간 10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상당 기간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만큼 비자금 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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