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4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양 기관은 게임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채팅 내용을 자동 차단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를 위해 게임·법률·청소년 보호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회원사로부터 개인정보, 인권, 불법, 기타 등 4대 분야의 주요 단어를 수집하고 17만 건 규모의 '말뭉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말뭉치 DB를 확대하고 다양한 변형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에서 올해 7월 말부터 추진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프로그램과 연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견학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함께 한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자료 제작 시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참여·지원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기존 기구에서 구축한 말뭉치 DB의 확대뿐 아니라 연구·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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