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핵심 성장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한 후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신주 우선배정 도입' 등 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빌딩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회사의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며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자본연은 연성규율로 ▲물적분할 공시 강화 ▲상장 시 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을, 제도적 장치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신주 우선배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주주가 분할 주주총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장심사 과정에서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주주보호정책 미공시, 공시한 주주보호정책 미이행, 일반주주 제기 사항 합리적 검토 미시행은 주주 보호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주 우선배정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 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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