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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보양식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점검··· 5곳 적발

민사단은 지난달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달 20~30일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특별 점검'을 벌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산 염소고기의 경우 높은 수요 대비 낮은 자급률로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민사단은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와 업소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해 의심 업소를 선정한 후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점검 대상 30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업소 간판에도 '농장 직영 국내산 100%'로 표기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시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영업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걸렸다.

 

민사단 조사 결과 이들 위반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kg당 3만원이 넘는 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해 수입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은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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