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고성초·대성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고성초교 정문 앞 도로(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서외오거리, 약 270m)와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도레미음악학원~보리밥식당, 약 100m)이며, 해당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7월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 활동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만큼, 군민들은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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