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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보도자료

유안타증권 '연금저축, ETF와의 동행'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내 ETF 매매 고객 대상 온라인 우대 수수료 적용 및 사은품 증정
세액공제 및 비과세 운용 등 절세 수단으로 활용 가능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오는 9월 30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연금저축계좌 온라인 ETF 매매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유안타 연금저축, ETF와의 동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을 한 연금저축계좌(신 연금저축)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이벤트 신청 연금저축계좌에 한해 해당 계좌에서 온라인(HTS, MTS)으로 ETF 매매 시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1년간 0.004989%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우대수수료 미적용 시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신청 연금저축계좌 내 ETF 누적 거래금액이 1000·2000·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1·2·3만 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며,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1주 이상 매매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 고객은 현재 인버스/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를 HTS와 MTS,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국내/해외 주가지수, 섹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실시간 매매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분산투자 효과를 통해 장기 투자수단으로서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 인덱스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는 장점도 있다.

 

또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분배금 및 매매차익이 비과세(과세이연)로 운용되고, 연간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연간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 등 세제 혜택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다양한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분산투자 효과는 물론 노후 대비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소중한 노후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안타증권 연금저축계좌가 없을 경우 지점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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