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젠더 피해 취약에도 보호 정책 미흡
국제인권레짐, 청소년 낙태 권리에 적극적인 입장
미성년 성범죄 여전히 심각...학교·정부 지원 필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에 비해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젠더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젠더 입법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젠더 피해에 취약함에도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논의가 꾸준하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보호와 젠더 입법'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법 입법 공백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보호화 젠더 입법' 세미나서 "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라며 "세계적으로 낙태법 합법화 경향은 뚜렷하지만 고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낙태 요구가 있을 시 허용은 되고 있지만 입법 부재로 인해 적극적 합법화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낙태법의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의 충돌이지만 태아가 아동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제인권레짐의 인권 이행 메커니즘에서 나타난 경향은 분명하다. 김 교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낙태를 생명권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다뤘다고 설명한다. 낙태가 아동권리에 근본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모체의 건강권을 위해 낙태의 합법화를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가 피임의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임신과 출산이 모체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상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모체가 청소년일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인다"며 "낙태가 여성의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상명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낙태를 인정하더라도 부모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청소년들이 낙태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출산은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 성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결정 앞에 처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통보를 강제할 경우 낙태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낙태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돼야 하며 부모 동의에서 보다 자유롭고, 경제적 상황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나서 의료비·양육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나지 않는 미성년 성범죄...특례법도 실효성 의문
지난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수령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 미성년 성착취 사건이 불과 3~4년 전 일임에도 여전히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뒤 증거보전절차 통해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증언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의자 변호인이 반대신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및 녹취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보전절차의 필요성, 반대 신문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 신문권 보장 시, 여전히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을 위한 후속 대응으로는 학교와 부모의 적절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률 개정이 발 빠르게 이어졌고, 정책 대응도 있었지만 학교 기관에서는 이런 이슈에 소극적이었다"며 "교육 현장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했다.
학교 현장의 경우, 성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아라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피해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인 만큼 눈높이를 맞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부모님의 2차 가해·학대가 이뤄질 시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수사 때 부모의 동석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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